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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무인항공기)산업 성장과 사생할 침해 문재, 동시 해결 방안은?
    카테고리 없음 2020. 3.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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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Drone)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통제되는 항공기의 통칭입니다.개발 목적은 군사용이었지만, 최신은 상업용이 본인의 취미용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드론을 이용한 증거리 배송, 다목적 인공위성 활용, 개인 카메라 촬영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http://세로프게 s.chosun.com/site/data/html_dir/20하나 6/09/09/20하나 609090하나 6하나.html


    또 위 기사의 예기처럼 드론은 범죄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고 한다.스토리가 난무하는CCTV로서동영상이라는확실한근거자료를확보하는데도큰도움이되고있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효과까지있다고합니다.일례로 농산 브품질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지의 실태 연구기 간이 드론 사용 후에는 35%수준으로 줄었다.     http://www.kg, 새로 s.co.kr/새로 s/articleView.html?idxno=44개 966


    하지만 드론 사용에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야외는 물론 고층 아파트에서 자신의 몸으로 집 안에 있다가 몰래 촬영됐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누드 비치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유출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현재 국내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은 첫 2KG미만의 초경량 드론은 법적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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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드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CCTV,스마트폰,블랙박스,초소형카메라,웨어러블기기등다양한영상촬영기기의보급과함께계속제기되는문제입니다.그래서 정부는, 개인 영상 정보 보호를 강화해, 모든 영상 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인 영상 정보 보호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일 5일 044


    그래서 어떤 사고든 규제가 전부는 아닙니다.새로운 기기가 과도하게 나타날 때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규제 및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법제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도 있어 관련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과인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반신망법 등 드론 이용영상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이나 정책 수립보다는 현행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항공 관련법에는 드론에 특화된 법은 없으며, 기존 법에서는 주로 운항 안전에 관한 조항만 두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드론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항공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신망법 등의 관련 조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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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현행 항공법에서 드론의 무게만을 규제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기준 이하의 소형 드론에도 고해상도 카메라 및 무광고 송장치 탑재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국토 교통부는 취미용 드론의 등록 기준을 현행 12KG이 5KG에 하향하는 미리 계획을 제시했다. 그렇게 저 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드론 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본 질적 문재는 드론 자체가 아니라 촬영기기의 문재이어서 현재 항공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에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범위를 현행'무인 비행기와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독자의 무게가 12㎞이하의 것'에서 '무인 비행기와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독자의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에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등으로 개선하는 미리 계획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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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드론이 사생하는 침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영상 촬영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법상의 키위에 상정 악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현재 개인 정보 보호 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정의를 현행'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꾸준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며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프지앙 아이를 유·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푸지안 아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정도로 개정할 계획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우이헤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범위에 동형 카메라 등 드론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는 비결이라도 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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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론 조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처리원칙을 준수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다만, 산업의 성장을 고려하면, 우연히 촬영되는 경우까지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배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어떻게든 신망법에 추가할 생각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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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법적인의도와함께무인항공기판매시경고문을포함한다거나나중에선함처럼포장박스에경고사진을붙이는비결등으로드론사용자개인에게안전이나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경각심을갖게할필요도있을것입니다.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드론산업의 발전과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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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법인 김진욱 변호사 02-671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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